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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을 알아왔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

 

1.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왜냐하면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3.13주에 3개월과 1주일인데 치료가 끝나고 나서 (회복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멘탈이 무너지면서 정신과 다니기 시작했고 실업급여를 받으러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다녀왔는데요.* 고용노동센터도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거주지에 따라 담당센터가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헛걸음하지 않도록(경험자)

잠시 대기하다가 번호표 순서가 되어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준비서류 안내서나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주세요.(서류사진 뒷첨)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일반 실업급여처럼 아픈 게 증명되면 바로 실업급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거든요. 금방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저는 당장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 진짜 회사가 권고사직을 해서 잘려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제가 병퇴사를 알아본 이유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가 안 된다, 작은 회사라서 불이익이 온다면서 차선책으로 (정말 병원에 다니니까) 알아봤는데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의 분들은 아쉽지만요. 질병 퇴사 실업급여는 상당히 까다로워요.

정말 13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은 1. 진단서(퇴사 직전 13주 이상 치료) 2. 사업주 확인서 * 회사가 뻐근하면 뻐근함을 녹음 3. 진료내역 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입원 퇴원 확인서 등(퇴사 후 3개월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입증해주는 서류)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그런데 이것도 어려운 게 퇴사 전에 개인이 '제가 아파서 직무/보직 변경해주세요', '제가 아파서 휴직을 해야 해요'를 소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최후의 보루로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지 나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영등포 서울남부고용센터 선생님께서 제 일처럼 정말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확인서 서류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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